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반환 청구 및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 부인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보험사)의 피고(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료 7,500만 원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1. 30. 보험중개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B의 중개로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 B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약관,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을 피고에게 교부하고 확인받음.
  •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43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등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

사건
2014가단51636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가단43805(반소) 손해배상 청구
원고(반소피고)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5. 8. 21.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료 75,000,000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 하 '피고'라 한다)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 30. 보험중개회사인 주식회사 미츄홀인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B의 중개하에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을 중개하면서 피고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약관,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을 교부하여 확인받았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43조 제1항에는 '보험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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