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 지급 후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685,9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과 D 포터 차량에 대해 무보험차상해 담보종목의 자동차보험계약(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피고 A은 무보험차인 E 지게차(이 사건 지게차)의 운전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자임.
  • 2013. 12. 11. 피고 A이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철골기둥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세로로 설치된 철골기둥이 연쇄적으로 넘어지면서 C을 충격하는 사고(이 사건 사고)가 ...

사건
2014가단514543 구상금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5. 12. 18.
판결선고
2016. 1. 8.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685,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12.까지, 39,685,930원에 대하여는 2014. 6. 3.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685,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그 소유의 D 포터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2. 12. 29.부터 2013. 12. 29.까지, 담보종목 '무보험차상해' 등인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무보험차인 E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의 운전자, 피고 B는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A은 2013. 12. 11, 12:30경 화성시 F에 있는 G 내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세로로 세워진 철골기둥에 지상 4m 높이에 가로로 고정되어 있던 철골기둥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지게차로 가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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