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685,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12.까지, 39,685,930원에 대하여는 2014. 6. 3.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685,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그 소유의 D 포터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2. 12. 29.부터 2013. 12. 29.까지, 담보종목 '무보험차상해' 등인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무보험차인 E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의 운전자, 피고 B는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A은 2013. 12. 11, 12:30경 화성시 F에 있는 G 내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세로로 세워진 철골기둥에 지상 4m 높이에 가로로 고정되어 있던 철골기둥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지게차로 가해진 지금 가입하고 5,005,51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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