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누나에게 이전한 행위의 사해행위 인정 및 가액배상 범위

결과 요약

  • 채무자 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누나인 피고에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원상회복은 가액배상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용인세무서장은 B에게 2009. 12. 3. 종합소득세 59,561,670원, 2010. 3. 8. 부가가치세 7,707,930원을 고지하였으나 B는 이를 납부하지 않음.
  • B는 2010. 3. 29.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누나인 피고에게 매도대금 2억 1,500만원에 매매를 원인...

사건
2014가단51395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변론종결
2014. 9. 19.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29.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7,269,6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용인세무서장은 B에 대해 2009. 12.3. 종합소득세 59,561,670원, 2010. 3. 8. 부가가치세 7,707,930원을 각 고지하였는데 B는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그런데 B는 2010. 3. 29.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대금 2억 1,500만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누나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그 무렵 B에게는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2억 1,500만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뿐 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채무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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