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29.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7,269,6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용인세무서장은 B에 대해 2009. 12.3. 종합소득세 59,561,670원, 2010. 3. 8. 부가가치세 7,707,930원을 각 고지하였는데 B는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그런데 B는 2010. 3. 29.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대금 2억 1,500만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누나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그 무렵 B에게는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2억 1,500만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뿐 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채무 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