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9,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5. 9.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돈 중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3. 10. 30.경 자신이 건축 중인 D대학교 공사현장에서 자금이 부족하다며 원고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한 후 그때부터 2013. 11. 23.까지 4회에 걸쳐 자신의 아들인 E의 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하게 하거나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합계 710만 원을 빌렸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소외 F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경기 양평 소재 택지를 공매로 낙찰받음에 있어 잔금이 부족하다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7일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1. 29. 피고 B가 지정한 F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하여 빌려주었는데, 피고 B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