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4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76,193,330원을 380,593,33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3. 8. 1. 수원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집행법원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381,262,670원을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440만 원, 당해세 교부권자인 용인시에 669,340원, 나머지 376,193,330원을 원고에게 전부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14.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