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 A에게 2,2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9,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 B의 나머지 청구(400만원 대여금, 구상금 1,320만원)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 A는 피고가 2013. 1. 25.부터 2013. 9. 25.까지 자신을 기망하여 존재하지 않는 계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225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
원고 B는 피고에게 1,90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1,000만원만 변제받았으므로 나머지 9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 B는 피고에게 귀금속을 담보로 전당포에서 차용한 400만원을...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0902 대여금
원고
1. A 2.B
피고
C
변론종결
2015. 2. 5.
판결선고
2015. 4. 30.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B에게 26,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는, 피고는 2013. 1. 25.부터 2013. 9. 25.까지 원고 A를 기망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계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225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도 원고 A에게 22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자인(제5회 변론기일)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2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 송달 다음날인 2014.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