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1996. 1. 5.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1996. 2. 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C와 피고의 모 E은 자매 지간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
법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507392 건물등철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2. 5.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64. 5. 23.경부터 원래 원고의 장모인 C의 소유이었다가 2003. 7. 24.경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C의 사위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1990. 12. 21.경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였는데, 피고는 1996. 1. 5.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6. 2. 7.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