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약정금 청구)는 기각함.
  •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59,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는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년 1월경 피고 회사의 직원을 통해 평택시 F 임야 중 일부를 매수하기로 함.
  • 2013. 1. 29. F 임야가 이 사건 토지(5,876m2)와 G 임야(2,937m2)로 분할됨.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특정되지 않은 부분을 매수하기 위해 피고 회사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0,500,000원을...

사건
2014가단505181 매매대금반환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C
3. D
변론종결
2015. 3. 19.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4.부터 2014. 1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년 1월 초순경 피고 B 주식회사[1](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직원 E의 소개로 피고 회사로부터 평택시 F 임야 8,813m2 중 일부를 그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가 매수하기로 한 위 F 임야는 2013. 1. 29. F 임야 5,87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G 임야 2,937m2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매수하기로 한 부분의 면적과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채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40,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3. 4. 24. 이 사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8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