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4.부터 2014. 1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년 1월 초순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직원 E의 소개로 피고 회사로부터 평택시 F 임야 8,813m2 중 일부를 그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가 매수하기로 한 위 F 임야는 2013. 1. 29. F 임야 5,87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G 임야 2,937m2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매수하기로 한 부분의 면적과 위치가 확정되지 않은 채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40,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3. 4. 24. 이 사건 지금 가입하고 5,407,8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