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8,228,6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14. 7. 1.부터 용인시 처인구 B 전 1546m2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74m2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154,0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74,192,640원과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 8. 17. 용인시 처인구 B 전 154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74m2(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에 수로 및 배수로 옹벽을 설치하여 위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에 관한 2009. 7. 1.부터 2014. 6. 30.까지의 월임료 합계는 8,228,640원이고, 2014. 6. 30. 기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