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수원시 장안구 C 대 1,698.2m2) 중 일부 지분은 이 사건 건물(지하 2층, 지상 5층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대지권으로 등기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던 66.12/1,698.2 지분(원고 소유 지분)을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여 2011. 4.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대지권 등기가 없었던 1층 8호, 1층 15호의 소유자 D를 상대로 집합건물법 제7...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46606 건물매도청구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9. 10.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17.부터 연 1,488,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수원시 장안구 C 대 1,698.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698.2분의 1,334.62 지분은 1998. 5. 9., 이 사건 토지 중 1,698.2분의 291.8 지분은 2011. 9. 9. 각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사용승인일자 1995. 2. 25.) 지하 2층, 지상 5층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일부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던 66.12/1,698.2 지분(이하 '원고 소유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1. 4.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