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57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574,500원(주위적으로 공사대금 청구, 예비적으로 양수금 청구)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남편인 소외 D과 함께 창호공사, 철구 조물공사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E및F 지상에 다세대주택 2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다만 그 중 1동은 피고의 처 소외 G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한 자이다.
나. D은 2013. 2.경 소외 H의 소개로 피고가 건축하는 위 다세대주택의 샤시공사를 수주(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하였는데, 당초 피고는 소외 I가 작성한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공사를 요구하였고, 이후 일부 공사가 추가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샤시공사 등을 시공하여 2013지금 가입하고 5,594,33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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