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1. 9. 선고 2014가단45719 판결 물품대금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상행위 대리인의 효력 및 하자 보수 주장의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75,574,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남편 D과 함께 창호공사, 철구조물공사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임.
  •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E 및 F 지상에 다세대주택 2개동(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자임.
  • D은 2013. 2.경 H의 소개로 피고가 건축하는 위 다세대주택의 샤시공사를 수주함(이 사건 공사계약).
  • 피고는 I가 작성한 견적서를 제시하며 공사를 요구하였고, ...

사건
2014가단45719 물품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0. 5.
판결선고
2016. 1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57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574,500원(주위적으로 공사대금 청구, 예비적으로 양수금 청구)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남편인 소외 D과 함께 창호공사, 철구 조물공사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E및F 지상에 다세대주택 2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다만 그 중 1동은 피고의 처 소외 G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한 자이다. 나. D은 2013. 2.경 소외 H의 소개로 피고가 건축하는 위 다세대주택의 샤시공사를 수주(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하였는데, 당초 피고는 소외 I가 작성한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공사를 요구하였고, 이후 일부 공사가 추가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샤시공사 등을 시공하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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