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은 1,473,560원, 피고 B은 4,746,120원, 피고 C은 3,259,125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의 부동산(안양시 만안구 D 대지 및 위 지상 건물 제1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E, F(병합)호로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집행법원은 2013. 11. 25. 열린 배당기일에서 배당할 금액 210,913,369원 중 압류권자인 국민연금보험공단(구로지사)에 6순위로 22,555,861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구로지사)에 9순위로 13,335,460원을 각 배당하여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국민연금보험공단(구로지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구로지 사)의 배당액에 대해 각 이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