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금 8,969,86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사건 민사사건)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함.
  • 피고는 원고를 횡령죄로 형사고소(이 사건 형사사건)하였으나, 원고는 1심 및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됨.
  • 피고는 이 사건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집행하였고, 원고는 8천만 원을 해방공탁하고 집행취소 결정을 받음.
  • 원고는 본안소송 승소 확정 후 해방공탁금 8천만...

사건
2014가단4455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이산냉동
변론종결
2014. 11. 13.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69,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870,7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및 소외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43156호로 손해배상등 청구의 소(청구금액: 8,000만 원, 이하 '이 사건 민사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29.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3나895호) 2013. 10. 1.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가 제기한 상고(대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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