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금 8,969,86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사건 민사사건)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함.
피고는 원고를 횡령죄로 형사고소(이 사건 형사사건)하였으나, 원고는 1심 및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확정됨.
피고는 이 사건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집행하였고, 원고는 8천만 원을 해방공탁하고 집행취소 결정을 받음.
원고는 본안소송 승소 확정 후 해방공탁금 8천만...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4455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이산냉동
변론종결
2014. 11. 13.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69,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870,7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