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A은 원고에게 231,514,54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액 중 228,540,000원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
  •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들이 적법한 소장 부본 송달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됨.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따라 피고들의 자백간주...

사건
2014가단38452 대여금
원고
장안신용협동조합
피고
1. A
2.B
변론종결
2014. 8. 13.
판결선고
2014. 8. 2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31,514,544원과 그 중 175,800,000원에 대하여 2014. 4. 4.부터 갚는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231,514,544원 중 228,54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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