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적법한 소장 부본 송달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따라 피고들의 자백간주...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38452 대여금
원고
장안신용협동조합
피고
1. A 2.B
변론종결
2014. 8. 13.
판결선고
2014. 8. 2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31,514,544원과 그 중 175,800,000원에 대하여 2014. 4. 4.부터 갚는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231,514,544원 중 228,54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