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동차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및 소유권변경등록 말소청구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트럭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소유권변경등록 말소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C은 2012. 7. 17. 원고에게 2억 1천만 원을 대여받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
  • C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억 4천여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하는 판결이 확정됨.
  •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트럭에 관하여 2014. 3. 21.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변경등...

사건
2014가단34795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7. 24.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4. 3.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용인시 2014. 3. 21. 접수 제4983호로 마친 소유권변경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표시 중 "적재량 : 14t"는 "규격 : 24톤"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정증서와 관련 소송의 판결 (1) C은 2012. 7. 17. 원고에게 '원고는 2012. 7. 17. 210,000,000원을 C에게 대여하고 C은 2012. 8. 30.에 50,000,000원, 2013. 1. 30.에 160,000,000원을 분할 지급하되, 이자는 연 8%로 하며 미이행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 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경희 법무법인 2012. 7. 17. 작성한 증서 2012년 제53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 C은, 이 사건 공정증서는 궁박으로 인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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