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4. 3.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용인시 2014. 3. 21. 접수 제4983호로 마친 소유권변경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표시 중 "적재량 : 14t"는 "규격 : 24톤"의 오기로 보인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정증서와 관련 소송의 판결
(1) C은 2012. 7. 17. 원고에게 '원고는 2012. 7. 17. 210,000,000원을 C에게 대여하고 C은 2012. 8. 30.에 50,000,000원, 2013. 1. 30.에 160,000,000원을 분할 지급하되, 이자는 연 8%로 하며 미이행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 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경희 법무법인 2012. 7. 17. 작성한 증서 2012년 제53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 C은, 이 사건 공정증서는 궁박으로 인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