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5. 3.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전기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 2006. 7.경부터 6개월간 매월 300만 원씩 합계 1,8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 2007. 2.경 상품권 160만 원 상당, 2007. 9. 18. 추석 선물 80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으며, 3 2007. 6. 15. 300만 원, 같은 해 10. 5. 2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중 470만 원을 변제받아 나머지 3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약속한 전기공사를 전혀 수주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대여금, 상품권 또는 선물 상당 금원 및 대여잔금 합계 2,070만 원(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