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4가단33112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원고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피고
A
변론종결
2014. 12. 19.
판결선고
2015. 1. 2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경 및 2011. 5.경 B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6. 4. 11. 접수 제48585호로 채권최고액 2억 8,000만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같은 등기소 2011. 4. 18. 접수 제60271호로 채권최고액 6,580만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2014. 2. 10.경 수원지방법원 C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84,4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