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4. 경 및 2011. 5.경 B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6. 4. 11. 접수 제48585호로 채권최고액 2억 8,000만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같은 등기소 2011. 4. 18. 접수 제60271호로 채권최고액 6,580만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2014. 2. 10.경 수원지방법원 C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