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자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및 과실비율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70,598,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2007. 8. 10. 피고는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 중 좌회전하던 이 사건 자동차를 추월하다 충돌하여 동승자 C이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킴.
  •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책임보험자이고, 현대해상은 C의 모와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메리츠화재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책임보험자임.
  • 현대해상은 C의 가족에게 사망보험금 ...

사건
2014가단26411 구상금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7. 3.
판결선고
2015. 8.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59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0.부터 2015. 8.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610,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8. 10. 22:40경 무등록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별지 사고현장 약도 기재와 같이 시흥시 정왕동 1973-13 삼거리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지나가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B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좌측으로 추월하다가 좌회전하는 위 자동차 좌측부분을 이 사건 오토바이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소외 C이 사망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D과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 책임보험계약(한도 1억 원)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현대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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