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59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0.부터 2015. 8.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610,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8. 10. 22:40경 무등록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별지 사고현장 약도 기재와 같이 시흥시 정왕동 1973-13 삼거리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지나가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B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좌측으로 추월하다가 좌회전하는 위 자동차 좌측부분을 이 사건 오토바이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소외 C이 사망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D과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 책임보험계약(한도 1억 원)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현대해상지금 가입하고 4,994,11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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