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및 피고(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각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별지 건축물현황도 ①, ②, ③, ④, ①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36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인도하고, 연대하여 2014. 3. 29.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완료일까지 월 6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 B에게 2,054,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원고는 2012. 3. 30.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6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3만원 및 공동전기세, 수도세의 10% 별도 부담), 임대차기간 2012. 3. 30.부터 2013. 3. 2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부부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D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3. 8.경 피고 B에게 월 차임을 인상하지 아니할 경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