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주장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됨.
  • 피고의 광고시설물 무단 훼손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30. 피고 B과 이 사건 점포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들은 부부로 이 사건 점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함.
  • 원고는 월 차임 인상을 요구하며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수차례 통보했으나, 피고 B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피고 B은 원고가 빌딩 옥상에 설치된 자신의 광고시설물을 무단으로 훼손했다고 ...

사건
2014가단25241(본소) 건물명도
2014가단38186(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
변론종결
2015. 1. 23.
판결선고
2015. 2. 11.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및 피고(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각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별지 건축물현황도 ①, ②, ③, ④, ①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36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인도하고, 연대하여 2014. 3. 29.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완료일까지 월 6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 B에게 2,054,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원고는 2012. 3. 30.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6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3만원 및 공동전기세, 수도세의 10% 별도 부담), 임대차기간 2012. 3. 30.부터 2013. 3. 2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부부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D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3. 8.경 피고 B에게 월 차임을 인상하지 아니할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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