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11,55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97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30.경 피고와 밀양시 A 지상에 저온저장고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67,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10. 30.경부터 2013. 12. 10.경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31.경 피고로부터 계약금 20,13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무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여 2014. 2.경 위 저온저장고설비(이하 '이 사건 저장고설비'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