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1990. 12.경부터 1991. 5.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 외 6필지에 C빌라 10개동을 건축하였으며, C빌라 107동은 1991. 5. 6. 건축허가를 받아 1997. 5. 10. 사용승인을 받음.
원고는 1995. 9. 25.경 피고와 C빌라 107동 401호(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9. 5. 6.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용인시 처인구청장은 2009. 4. 2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옥상 베란다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294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화전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4. 2.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0. 12.경부터 1991. 5.경까지 사이에 순차적으로 용인시 처인구 B 외 6필지 지상에 지상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인 C빌라 10개동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C빌라를 건축하였는데, 그 중 C빌라 107동은 1991. 5. 6.경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1997. 5. 10.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D의 명의로 1995. 9. 25.경 피고와 C빌라 107동 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9. 5. 6.경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용인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