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4. 1.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C생)는 2013. 10. 8.경 원고가 근무하던 회사인 D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도중, 인근에서 하역작업 중이던 지게차에서 철판이 쏟아져 내려 원고에게 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경골(종아리뼈) 및 비골(넙다리뼈)의 개방성 분쇄골절, 전경골근파열상 등(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고 그 치료를 위하여 사고 당일인 2013. 10. 8. 피고 의료법인 은혜와감사 의료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고만 한다)이 운영하는 화성시 향남읍 평리 74-1 소재 '화성중앙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원고의 주치의를 담당한 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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