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과실로 인한 하지 절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8. 근무 중이던 D사 사업장에서 지게차 하역 작업 중 철판이 튀어 좌측 경골 및 비골의 개방성 분쇄골절, 전경골근 파열 등 이 사건 상해를 입음.
  • 원고는 사고 당일 피고 재단이 운영하는 화성중앙병원에 입원, 피고 B 의사로부터 이 사건 1차 수술(관혈적 정복술 및 K-강선내고술 등)을 받음.
  • 원고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13. 11. 6. 연부조직 괴사를 동반한 좌측 경비골의 진구성 골절 진단을 받고, ...

사건
2014가단22327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1. 의료법인 은혜와감사 의료재단
2. B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4. 1.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C생)는 2013. 10. 8.경 원고가 근무하던 회사인 D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도중, 인근에서 하역작업 중이던 지게차에서 철판이 쏟아져 내려 원고에게 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경골(종아리뼈) 및 비골(넙다리뼈)의 개방성 분쇄골절, 전경골근파열상 등(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을 입고 그 치료를 위하여 사고 당일인 2013. 10. 8. 피고 의료법인 은혜와감사 의료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고만 한다)이 운영하는 화성시 향남읍 평리 74-1 소재 '화성중앙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원고의 주치의를 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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