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은 2002. 10. 18.경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다가 이 사건 건물만 완공한 채 중단함.
원고는 2003. 11. 11.경 D 토지를, 2004. 4. 30.경 E 토지를 각 취득하면서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양수받고, 2004. 7. 6.경 건축주 명의를 변경함.
원고는 2010. 3.경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이 사건 약정)을 하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함.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약정을 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0918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7. 9.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2. 10. 18.경 용인시 처인구 D 외 4필지 토지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물 2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위 각 건물을 신축하다가, 위 D 토지 및 E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만 완공한 채 건물 신축을 중단하였다.
나. 원고는 C으로부터 2003. 11. 11.경 위 D 토지를, 2004. 4. 30.경 위 E 토지를 각 취득하면서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양수받은 다음, 2004. 7. 6.경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0. 3.경 원고 등으로부터 2008. 1.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