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11. 5. 선고 2013재가단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각하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이 제기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망 E는 1992. 6. 17. 자신의 아버지 망 F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기각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음.
  • 망 E가 항소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은 1992. 7. 18. 확정됨.
  • 망 E는 1994. 2. 2. 사망하였고, 원고 A, B, C, D이 상속인이 됨.
  • 망 E의 동생 G는 2013. 1. 14. 망 F가 6·25전쟁 납북자로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음.
  • 망 E의 동생 H는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재가단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재심원고)
1. A
2. B
3. C
4. D
피고(재심피고)
경기도
변론종결
2013. 10. 1.
판결선고
2013. 11. 5.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에게 3/9 지분, 원고 B, C, D에게 각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E는 이 법원 91가단19117호로 자신의 아버지인 망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1992. 6. 17. 원고 청구기각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망 E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판결이 1992. 7. 18. 확정되었다. 다. 망 E는 1994. 2.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 D이 있고, 각 상속지분은 원고 A는 3/9, 원고 B, C, D은 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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