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효소 구입비 편취 주장 무죄, 잔여금 횡령 유죄 판단 및 형 면제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은 유지되었으나,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횡령)이 유죄로 인정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음.
  • 피고인의 횡령죄가 인정되었으나, 과거 사기죄와의 관계 및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이 면제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E에게 효소 가격이 1kg당 12만 원임을 전제로 한 초기생산물량수급표를 교부했으나, 실제로는 1kg에 3만 원인 효소를 구입함.
  • 피고인은 효소 구입 후 피해자 회사(주식회사 D) 또는 E에게 세금계산서를 즉시 제출하지 않음.
  • 피고인과 E은 2011. 9. 14. 피해자 회사...

2

사건
2013노6407 사기(인정된 죄명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성민(기소), 최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효소 가격, 종류에 관하여 E보다 우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등 락이나 구입선 변화 가능성에 대하여 함구한 채, 2009년의 효소 가격을 기준으로 효소 구입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별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E'에서 '주식회사 D'로 변경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1] 다만,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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