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효소 가격, 종류에 관하여 E보다 우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등 락이나 구입선 변화 가능성에 대하여 함구한 채, 2009년의 효소 가격을 기준으로 효소 구입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별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E'에서 '주식회사 D'로 변경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1]
다만,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