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1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5, 37, 46, 50, 243 내지 250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각 환부한다.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몰수 / 피고인 B : 징역 1년 / 피고인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장물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이를 중국에 밀반출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