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물 스마트폰 조직적 매입 및 밀반출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는 기각함.
  • 압수된 증 제5 내지 14호는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하고, 증 제15, 37, 46, 50, 243 내지 250호는 피해자들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는 조직적으로 장물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이를 중국에 밀반출하는 범행에 가담함.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

1

사건
2013노6273 장물취득
피고인
1. A
2.B
3. C
항소인
피고인 A, B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윤동환(기소), 홍현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2. 1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내지 14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5, 37, 46, 50, 243 내지 250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각 환부한다.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몰수 / 피고인 B : 징역 1년 / 피고인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장물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이를 중국에 밀반출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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