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게임장 운영에 대한 양형 부당 판단 및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압수된 증거물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몰수를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불법 게임장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에 ...

3

사건
2013노62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경섭, 김명운, 황정임(기소), 하동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2압제2005호의 증 제1 내지 15호, 수원지방검찰청 2012압제3361호의 증 제6 내지 13호, 수원지방검찰청 2013압제1658호의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운영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이 쉽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한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전체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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