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접근매체 양도죄의 성립 요건 및 공시송달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이 경합범 가중 미적용공시송달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소송절차 위법을 이유로 파기됨.
  • 피고인의 접근매체 양도 혐의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은 기각됨.
  • 피고인에게 벌금 7,500,000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업자의 말에 속아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함.
  •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재물손괴, 접근매체 양도 등의 혐의로 기소됨.
  • 제1, 2, 3원심은 각각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됨.
  • ...

1

사건
2013노60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
법위반
2014노1368(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4노151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지현, 이지혜(각 기소), 표선억(검사직무대리, 기소), 김수민(공판)
판결선고
2014. 6. 16.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제2원심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대출업자의 말에 속아 대출받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일 뿐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2원심판결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 벌금 300만 원, 제2원심: 벌금 200만 원, 제3원심 : 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3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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