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제2원심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대출업자의 말에 속아 대출받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일 뿐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2원심판결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 벌금 300만 원, 제2원심: 벌금 200만 원, 제3원심 : 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3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