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협박 혐의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AN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후, 중소기업 지원금 수령이 거의 확정된 것처럼 기망하여 2,61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 AR에게 "야 이, 개새끼야, 사람을 어떻게 보냐, 내가 그 정도 돈도 없어 보이냐, 네 가족이 어디 사는지 다 알고 있다, 까불지 마라, 다 죽여버린다, 나는 가족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 년 잃을 것 많지?"라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AN에 대한 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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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노605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협박, 근로기준 법위반, 무고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성용, 이재만, 이주영(기소), 박배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2. 2.경 피해자 AN(이하 'AN'라고 한다)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다. 그러나 2012. 3. 초순경 AN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L 모르게 가맹비를 받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재료를 공급하지 않아 가맹점주들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AN, 가맹점주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이 AN에게 3,000만 원을 갚는 대신 가맹점주들에게 가맹비를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AN에게 빌린 돈 3,000만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AN를 기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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