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2. 2.경 피해자 AN(이하 'AN'라고 한다)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다. 그러나 2012. 3. 초순경 AN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L 모르게 가맹비를 받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재료를 공급하지 않아 가맹점주들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AN, 가맹점주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이 AN에게 3,000만 원을 갚는 대신 가맹점주들에게 가맹비를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AN에게 빌린 돈 3,000만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AN를 기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