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D'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E과 F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위장결혼을 통해 체류자격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총 695만 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E, F과 G 사이의 통역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도록 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사기 방조)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이 E, F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방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정범인 E, F의 범행에 대하여 고의를 가지고 그들의 범행을 도왔음에도 피고인에게 방조 및 정범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 소재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장결혼 상대방 역할을 한 여자이고, F은 위장결혼 브로커로서, E과 F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을 상대로 내국인과 혼인신고하면 F-2(국내배우자)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E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해자 G을 배우자로 혼인신고를 하여준다고 기망하기로 공모하고, 2009. 5. 2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