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및 재물손괴죄에 대한 양형 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 C, D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이 피신한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함.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의 적정성

  • 쟁점: 원심의 징역 6월형이 양형부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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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노5655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최재만(기소), 박배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3.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및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 C, D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승용차 안으로 자리를 피한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그 승용차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1. 11. 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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