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심판결의 법령 적용 누락 및 배상명령 각하 사유 발생에 따른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2월을 선고하며, 배상신청인 E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원심판결에는 2012고단18 횡령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적용이 누락됨.
  • 피고인이 당심에서 배상신청인 E에게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여 E의 배상명령신청이 더 이상 이유 없게 됨.
  • 피고인은 문서위조 등의 수법으로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C의 경우 10대의 차량 중 2대만 회수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

2

사건
2013노477 업무상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서효원, 임세진, 안창주(각 기소), 김주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
배상신청인
1. 주식회사 C
2. 주식회사 D
3. E
판결선고
2013. 10. 10.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E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에서 병합사건 중 2012고단18 횡령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적용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심에서 배상신청인 E에게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E의 배 상명령신청은 더 이상 이유가 없게 되었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심의 배상명령(E) 부분 역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각하(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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