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표법 위반 및 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징역 1년 6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선고함.
  • 압수된 위조 명품 가방, 지갑 등 총 2,205개 및 불박기 기계 1개 몰수함.
  • 피고인으로부터 19,540,000원 추징 및 가납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표법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조 상표 제품을 판매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음.
  •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

2

사건
2013노4703 상표법위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태원(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루이비똥 가방 201개(수원지방검찰청 2013년 압제1075호 압수물총목록의 연번 1번), 루이비똥 지갑 1,458개(위 연번 2번), 샤넬 가방 5개(위 연번 3번), 구찌 가방 41개(위 연번 4번), 구찌 지갑 171개(위 연번 5번), 프라다 가방 216개(위 연번 6번), 프라다 지갑 116개(위 연번 7번), 에르메스 지갑 37개(위 연번 8번), 영수증 7장(위 연번 9번), 메모지 3장(위 연번 10번), 불박기 기계 1개(위 연번 11번)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54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05. 6. 9.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1천만원 및 몰수를 선고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6. 10. 19.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몰수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 상표를 부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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