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탁금 편취에 대한 사실오인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항소 이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1. 1. 25. 이 사건 호텔을 임차하기로 계약함.
  • 임차보증금 각 4억 원씩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1억 원, 피해자 C은 2억 3천만 원을 부담함.
  • 2011. 2. 21. 피고인과 피해자 C은 O과 중도금 2억 원 지급 관련 합의를 함.
  • 2011. 2. 22. 피해자 C은 O에게 임대차 관련 권리 포기각서를 작성함.
  • 2011. 4. 15. 임대인 F은 임차인 측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해제 후 1차 중도금 2억 3천만 원을 ...

3

사건
2013노454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성윤(기소), 천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직접 교부받았고, 피해자 C이 직접 날인한 위임장과 위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여 공탁금을 출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이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 주장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실오인 주장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출된 2013. 6. 11.자 변론요지서에 추가된 양형부당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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