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직접 교부받았고, 피해자 C이 직접 날인한 위임장과 위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여 공탁금을 출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이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사실오인 주장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실오인 주장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출된 2013. 6. 11.자 변론요지서에 추가된 양형부당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며,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