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범행에 가담함.
  • 원심은 피고인이 편취금 이체·송금 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의 범행 가담 정도를 오인하여 '범행의 주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 쟁점: 피고인이 편취금 이체·송금 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는...

6

사건
2013노4227-1(분리) 사기,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D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천기홍, 최재만, 권기대(기소), 장윤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F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1. 1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 동해우리새마을금고에 대한 범행 당시인 2012. 7. 11.경 허위 매수인인 B을 대리하여 AA부동산에 있었을 뿐 위 범행의 편취금을 이체·송금하는 J의 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당심증인 A의 진술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편취금의 이체·송금행위가 있었던 2012. 7. 11, 13:17 내지 같은 날 13:20경 위 AA부동산에 A과 함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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