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A, C은 자신들에 대한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 A, B에 대한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다른 공범들의 지시를 받고 마치 진정한 부동산 매수인이나 매도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범행들에 가담하여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있어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