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To 몇 차례 지인들을 대신해 대리처방을 받아가는 것을 알고 있었다'거나'I에게 다른 사람의 진료 기록부를 찾아 건네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바있는 점, 피고인이 1990년대 후반경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I을 처음 알게 되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과의 합의 자리에 의원 대표로 참석했던 점, I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M에 대한 허위 진단 및 허위처방전 발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관리소장으로서 매출증대를 위해 자신의 허위처방전 발급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무려 7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