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처방전 발급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허위 처방전 발급에 공모하였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병원의 관리소장, F은 부소장, G와 H은 고용 의사, I은 K약국의 실제 운영자임.
  • 피고인, G, H, I, F은 공모하여 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 허위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을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 I은 2005. 1.경부터 2011. 12.경까지 L 등 11명에 대해 허위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발급받아 K약국 32,038,668원, E병원 8,572,342원, 합계 40,611,010...

6

사건
2013노4200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홍영은(기소), 장윤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13.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To 몇 차례 지인들을 대신해 대리처방을 받아가는 것을 알고 있었다'거나'I에게 다른 사람의 진료 기록부를 찾아 건네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바있는 점, 피고인이 1990년대 후반경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I을 처음 알게 되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과의 합의 자리에 의원 대표로 참석했던 점, I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M에 대한 허위 진단 및 허위처방전 발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관리소장으로서 매출증대를 위해 자신의 허위처방전 발급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무려 7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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