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 운전의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에 승차한 후 택시운전자격증이 부착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고 불법택시인 것으로 생각하여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B가 이에 응하지 않아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신호대기 중인 틈을 타 재빨리 차키를 뽑아 하차하였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