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방조죄의 고의 및 증명 책임: 피고인의 사기방조 범의 부인과 증명 부족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함.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방조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며 J 사무실 및 하남시 M 물류창고를 임차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사용하도록 함.
  •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덤핑 처분하고, H 명의 약속어음을 부도처리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할 계획이었음.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J 사...

1

사건
2013노3935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나. 사기
다. 사기방조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송민하, 허준, 권내건, 박혜경(기소), 차경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4. 1. 22.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방조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방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일명 K, 일명 L 이사)에게 피고인이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J 사무실, 하남시 M에 있는 물류창고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위 성명불상자들이 다수의 피해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덤핑으로 처분하고 그 물품대금을 H 명의의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려 한다거나 그 약속어음을 부도처리한 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각 사기방조의 범의가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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