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피고인 B에 대한 경합범 가중 적용 및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 인용

결과 요약

  •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하며,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케이스위스 흰색트레이닝복 상의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 B는 제1, 2원심판결에 대해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병합 심리됨.
  • 피고인 A와 B는 특수절도, 절도, 무면허운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경합범 가중 적용

  • 피고인 B에 대한 제1, 2원심의 ...

1

사건
2013노3869, 5017(병합) 가. 특수절도
나. 절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사기
마. 사기미수
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1.가. 나.다.라.마.바. A
2.가.나.다.사.아.자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봉경, 신동환, 안창주(기소), 차경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1. 20.

주 문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케이스위스 흰색트레이닝복 상의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피고인 B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B는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를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피고인 B에 대한 제1, 2원심의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형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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