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G를 운영하며 근로자 H, I, J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H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였고, I는 근로자가 아니며, J은 근무기간이 1년 미만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1

사건
2013노384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최영의(기소), 차경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1 피고인은 근로자 H에게 이미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이를 반영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여 더 이상 지급할 금액이 남아있지 아니하며, 근로자 H에 대하여 산출한 퇴직금 액수 또한 근거가 없다. 2 I의 경우 (주)G의 근로자가 아니라 광고수주 수급인일 뿐이다. 3 근로자 J은 2011. 3.에 입사하여 2011. 9. 퇴사하였으므로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퇴직급여 지급대상자가 아니고, 임금 또한 모두 지급되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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