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판단 기준 및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부업을 운영하던 중 고객들에게 빌려준 돈이 회수되지 않아 손해를 보게 되자,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
  • 이에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음.
  • 2011. 6. 20.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에게 "오산 주유소 투자 시 수익이 많이 난다"고 거짓말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0. 3. 3.경부터 2012. 2. 1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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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노371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경섭(기소), 김기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5 기재 부분, 범죄일람표 2 기재 부분,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11 기재 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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