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승낙 아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강제로 입을 맞 추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전후 모순되는 점이나 경험칙에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