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병원 식대 직영운영 가산금 편취 사기죄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1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0년 이상 의료업에 종사해 온 자로,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식당 운영 방식(직영/위탁)에 따른 보험회사 청구 가산금 차이를 인지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2009. 2. 1. 병원 식당 운영을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원무과 등 담당 직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종전대로 직영운영 가산금을 청...

4

사건
2013노3580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지은(기소), 홍민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K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9.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회사들로부터 식대 직영운영 가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의 부주의 내지 과실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1981년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병원에 근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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