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횡령죄에서 업무상 보관자 지위 및 용도 특정 여부의 증명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 있었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이 용도 특정된 금전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인테리어 실장으로 일하다가 2011. 4. 14.경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인테리어 부문 책임자로 근무함.
  • 피고인은 2010. 12. 17.경부터 2011. 3.경까지 서울 마포구 F 소재 G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감독함.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하도급업체 공사비 지급 용도로 수회에 걸...

1

사건
2013노3571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상문(기소), 차경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2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외적으로는 주식회사 I(이하 T'이라 한다) 소속 직원 이었으나, 피해자 C과 사이에 내부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인테리어 실장으로서 근무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은 I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면서 공사 관련 하도급업체들을 잘 알고 있었기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일하기로 한 것인 점, 증인 J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0. 9.경부터 'D'의 인테리어 실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2010. 12. 17.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F 소재 G병원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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