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외적으로는 주식회사 I(이하 T'이라 한다) 소속 직원 이었으나, 피해자 C과 사이에 내부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인테리어 실장으로서 근무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은 I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하면서 공사 관련 하도급업체들을 잘 알고 있었기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일하기로 한 것인 점, 증인 J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0. 9.경부터 'D'의 인테리어 실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2010. 12. 17.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F 소재 G병원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