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및 검사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 H,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L의 시설공사를 O, P에게 도급을 주었을 뿐이고, J과는 별도로 닥트공사에 관한 계약을 하거나 J에게 닥트공사를 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J에게 닥트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D, E, F, G, H, I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