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기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경합범에 대한 항소심 파기환송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시력회복운동기 'L'를 광고하며 "시력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외안근을 이완시켜주므로 시력회복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함.
  • 피고인은 경쟁업체인 피해자에 대해 인터넷 블로그에 '산업스파이', '기술사냥꾼'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비난하는 글을 게시함.
  • 제1심은 의료기기법 위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제2심은 정보통신망법상 ...

4

사건
2013노3557, 5289(병합) 의료기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기종, 윤효선(기소), 홍민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9.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가. 의료기기법위반의 점 관련 1) 피고인이 이 사건 시력회복운동기를 광고하기 전에 대전식약청 직원에게 문의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이 사건 광고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의료 기기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 2)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관련 1)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3,5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