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3 내지 7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4월 및 몰수, 피고인 C : 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이 가담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 B은 소위 '현금인출책'으로서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대포 계좌로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다른 조직원들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