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및 환치기 범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며, 각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들에게 전달함.
  • 피고인 C은 미등록 환치기 방식으로 약 70억 원 상당의 외국환 거래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의 송금 작업이 이루어짐.
  •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각 징역형 및 몰수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해...

3

사건
2013노3308 가. 사기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 A
2.가. B
3.나.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오종렬(기소), 하동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R
담당변호사 ○○,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10.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3 내지 7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4월 및 몰수, 피고인 C : 징역 1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이 가담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 B은 소위 '현금인출책'으로서 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대포 계좌로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다른 조직원들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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