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요건 미비로 인한 원심 판결 파기 및 유죄 인정

결과 요약

  •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자 2회에 걸쳐 소재탐지를 촉탁하였고, 피고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자 공시송달을 명함.
  • 원심은 2010. 12. 31. 공판기일을 정하여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공시송달 효력은 2011. 1. ...

2

사건
2013노32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태협(기소), 안형준(공판)
판결선고
2014. 1.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르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24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