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에서 백지수표 보충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의 배척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제1원심에서 징역 1년, 제2원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제1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3번 수표의 소지인 기재 오류를 주장함.
  •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1, 12번 수표가 담보조로 발행된 백지수표이며,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보충되었으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죄책을 ...

2

사건
2013노3125, 3230(병합)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석담, 강용묵, 최선경(기소), 안형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6.

주 문

원심판결들 중 각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제1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3번 기재 수표는 소지인이 영등포당 산 새마을금고가 아님에도 제1원심은 이를 잘못 기재하였다. 2) 제1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1, 12번 기재 각 수표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B가 2009.2.2. T 주식회사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조로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한 것이고, 주식회사 B는 원인관계에서 위 차용금을 2009. 12.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T 주식회사가 2011. 7. 4.경 위 수표들에 발행일을 '2011. 7. 4.'로 보충하여 지급제시 하였는바, 백지보충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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